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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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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정책이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오늘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2024년부터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한 번 자동신청을 해두면 앞으로 2년간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고 자동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2년 후에도 장려금 조건에 부합하고 장려금이 지급되면 2년 더 자동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방법은 홈택스,  ARS 1544-9944 또는 ARS 1566-3636(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전화하시어 자동신청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이 제도는 가구원구성, 총소득 재산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도 확대

2024년 자녀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어 지급대상이 늘어나고 지급금액 또한 늘어났습니다.

  • 소득기준이 4,000만원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조정,  자녀가 3명인 가정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보유 자산의 총 가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미만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보유자산이 줄어자녀장려금 수급 가능한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분들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3월 반기신청, 5월 정기신청으로 진행됩니다. 5월에 한달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신청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 하반기분을 3월 1일~15일까지 상반기분을 9월 1일~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없이 정기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모바일 신청방법은 안내문에 나와있는 QR코드를 통해 링크로 접속하여 순서대로 진행하시면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장려금 신청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