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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자격 및 신청기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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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분의 경우 농민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농업과 농촌의 지속발전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만든 제도로 최근 어업에 종사하는 분에게까지 그 혜택이 늘어나 농어민 공익수당이라고도 합니다.

 

 

 

 

농민수당 자격 및 신청

 

농민수당은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정한 거주 조건에 해당되고 농어업경영체 가구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농민수당 지원조건이나 지원 금액은 다릅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농민수당 자격조건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래는 경상북도 영천시와, 청송군의 농민수당 신청 안내문 입니다.

 

 

농민수당은 대체적으로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업과 임업 어업인으로서 조건을 갖춘 사람
  • 2021년 12월 31일까지 농업과 임업, 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
  • 1년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

 

 

실제로 3년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가의 경영주이면서 1년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됩니다.

 

제주도의 경우 3년이상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전업 농업인에게만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니 생계를 위해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면 농민수당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께 지급되는 것으로 농업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의 경우는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농업인으로 거주를 함께 하고 있는데, 각각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대를 분리하면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시는데 거주를 함께 하면 각각 신청은 불가합니다.

 

 

 

농민수당 신청 기간 및 방법

농민수당은 보통 2월 ~5월 신청을 받고 3~4월에 심사를 거쳐 4월에 1차지급, 8월에 2차 지급을 하게됩니다. 지자체별로 1회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신청기간이 2024년 2월 5일 ~ 3월 15일까지이며 전북은 2024년 3월 18일~ 5월 31일까지로 자세한 일정은 읍면동사무소로 전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거나 각 지자체별 모바일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