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식품위생업 종사자들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로 음식물에 의한 전염병을 예방하고, 공중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2024년 1월 8일부터 보건증의 검사항목과 검사 기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기존 검사항목
- 폐결핵
- 장티푸스
-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변경된 검사항목
- 폐결핵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이 파라티부스로 변경됩니다. 파라티푸스는 살모넬라균에 의해 감염되는 소화기계통의 감염병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기존 유효 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변경된 유효 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가능
유예 기간 신설
- 기존: 검사기한 연장 불가
- 변경: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유효기간 내에 보건증을 재발급이 어려울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까지도 검사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 방문 예약: 보건소를 방문하기 전, 예약을 통해 검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 검사: 정해진 날짜에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항목은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입니다.
- 결과 통보: 검사 결과는 통상적으로 3~7일 이내에 나옵니다.
- 보건증 발급: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습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증 검사비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비용: 보건소에서 발급시 3,000~5,000원 사이 비용이 청구됩니다. 검사비용은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업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2024년부터 변경되는 검사항목과 검사 기간, 유예 기간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중위생을 유지하고, 개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