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보건증 검사비용, 검사항목

반응형

보건증은 식품위생업 종사자들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로 음식물에 의한 전염병을 예방하고, 공중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보건증 검사비용 검사항목 관련 썸네일

 

 

 

 

보건증 검사항목

2024년 1월 8일부터 보건증의 검사항목과 검사 기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기존 검사항목

  • 폐결핵
  • 장티푸스
  •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변경된 검사항목

  • 폐결핵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이 파라티부스로 변경됩니다. 파라티푸스는 살모넬라균에 의해 감염되는 소화기계통의 감염병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기존 유효 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변경된 유효 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가능

유예 기간 신설

  • 기존: 검사기한 연장 불가
  • 변경: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유효기간 내에 보건증을 재발급이 어려울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까지도 검사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1. 방문 예약: 보건소를 방문하기 전, 예약을 통해 검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2. 검사: 정해진 날짜에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항목은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입니다.
  3. 결과 통보: 검사 결과는 통상적으로 3~7일 이내에 나옵니다.
  4. 보건증 발급: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습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증 검사비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비용: 보건소에서 발급시 3,000~5,000원 사이 비용이 청구됩니다. 검사비용은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업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2024년부터 변경되는 검사항목과 검사 기간, 유예 기간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중위생을 유지하고, 개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