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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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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란

 

보건증이란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가 건강상의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라고도 합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등에 따라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은 검사 비용은 보건소가 아주 저렴합니다. 거리가 멀지 않다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소는 3천원, 병원은 1만원~3만원, 한국건강관리협회는 7천원~2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소 검사항목은 일반음식점과 단체급식소, 유흥업소 등 종류에 따라 검사항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음식점

폐결핵검사, 전염성 피부질환검사, 장티푸스검사

 

단체급식소

폐결핵검사, 장티푸서검사, 전염성 피부질환검사, 세균성 이질검사

 

유흥업소

폐결핵검사, 전염성 피부질환검사, 에이즈검사, 임질/매독 검사

 

폐결핵은 X-ray검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임산부의 경우는 X-ray 촬영이 불가능하여 객담검사를 하게됩니다.

이질과 장티푸스는 직장도말검사로 면봉을 항문에 본인이 직접 삽입해 채취합니다. 

피부질환은 의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보건증 검사 안내

 

보건증은 보건소나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는 혈액, 소변, 대변, 객담 등의 채취와 흉부X선 촬영, 신체계측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검사 결과는 약 5일 내외에 나옵니다.

 

 

보건증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신청/검사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령하면 됩니다. 대리수령도 가능하며 대리수령시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발급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e보건소(바로가기)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클릭하고 신청하면 됩니다.위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비용

보건증의 비용은 검사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입니다. 

 

 

소요시간

소요시간은 검사결과가 나오는 시간과 발급받는 시간을 합친 것입니다. 검사결과는 약 5일 내외에 나오며, 발급받는 시간은 오프라인이면 당일, 온라인이면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증은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므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보건소를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건증이란 무엇이고 검사항목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검사하는지, 비용과 소요시간,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발급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