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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대습상속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방법

  • 상속이 시작됨: 가족이 돌아가시면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상속을 포기하려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법원의 승인: 법원이 검토하여 승인하면 상속포기가 확정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 그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 모든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포기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대습상속이란 원래 상속받아야 할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받을 수 없을 때, 그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가 사망하면, 손자가 대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을 포기한 경우: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상속이 불가능한 경우: 어떤 사유로 인해 상속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습니다.

 

대습상속을 받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

  • 원래 상속인이 가졌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 대습상속을 받은 사람도 원하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가족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부모님 사망 후 부동산 상속 절차, 필요서류

상부모님이 사망하셨을 경우, 남겨진 재산 중 부동산 상속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상속 절차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알아두면 훨씬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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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의 관계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도 원하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많습니다.
  •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가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 손자도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가족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다면 손자가 자동으로 상속받습니다.
  • 손자가 상속을 원하지 않으면 손자의 자녀가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시 주의할 점

  • 상속포기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대습상속은 자동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도 함께 포기할 수 있습니다.
  • 대습상속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에 따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가족 간 분쟁을 피하기 위해 미리 상속 관련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은 가족의 재산과 빚을 정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빚이 많을 경우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