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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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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로, 구직급여와 고용촉진수당 등을 합해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실업을 하게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재취업의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어지며 일 최대 66,000원 지원이 됩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인 상태에서 다시 취업할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지급됩니다. 단, 그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촉진수당은 일자리를 찾게되었으나 이전보다 임금이 낮을경우 일정기간 임금을 보완해주는 수당입니다. 

 

 

 

구직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실업의 원인, 취업활동에 관한 조건 등이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퇴사일 이전에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경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많은 분들이 첫번째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많이 어려워합니다. 6개월은 근무기간 6개월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이 6개월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라도 고용보험가입이 6개월이 되지 않는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9개월을 근무해야 180일 조건에 해당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조건도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단순히 일자리를 잃은 상태가 아니라 실업의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을 요구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의 예상 지급액은 고용24 사이트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예상해보실 수 있습니다.

 

 

수급유형과 모의계산유형에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실업시에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실제 지급일수와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예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년 이후에는 여전히 실업 상태라도 지급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