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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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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의 휴가를 보장하는 것으로 근로자로서 급여와 함께 중요한 부분입니다.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가 지급되게 됩니다.

 

 

오늘은 연차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합니다.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를 지급합니다.
  • 3년 이상 근로자는 매 2년마다 1일의 휴가가 추가됩니다.(단 최대 25일까지)
  •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유급 휴가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월급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연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연차는 1년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 기준이 달라지게되며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하루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들어 1월 1일에 입사를 하게 되면 1달간 개근하였을 경우 2월에 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되기까지 매달 1개, 총 1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1년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총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근속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래와 같이 연차도 늘어나게 됩니다.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늘어나게 되면서 최대 25개까지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회사 사규에 따라서 입사일 기준이거나 회계일 기준으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잔여연차는 1년 안에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연차 발생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됩니다.

 

입사일을 2월 13일로 가정하고 연차휴가일 계산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이 입사일 기준 연차와 회계일 기준 연차 발생개수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차는 매년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개가 늘어나게 됩니다. 즉, 3년, 5년, 6년, 9년 단위로 그다음 해에 연차가 추가됩니다. 

 

입사 연차 연차 갯수
2년차 15개
3년차 16개
4년차 16개
5년차 17개
6년차 17개
7년차 18개
8년차 18개
9년차 19개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와 근무시간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 입력 후 계산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연차수당을 보다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