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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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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 등의 이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라고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의 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양도(매도)하게 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혜택을 1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에 처분기한이 2년 이었던 것이 특례제도로 인해 1년 연장되어 3년이 되었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본요건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일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 1세대 기준으로 1주택 보유
  • 보유기간 2년 이상
  • 양도가액 12억 이하인 경우 비과세
  • 12억 초과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발생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이사를 가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의 내용을 받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A 주택 취득 후 '1년 후' 신규 주택 취득하여야 합니다.
  •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신규 주택 취득 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제혜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기존 소유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주택자가 된 후 3년 이내 먼저 구입했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세

종전 주택이 12억 이하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됩니다. 2년 실거주시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실거주 하지 않는다면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 전 매수한 주택의 경우 실거주 요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꼭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세

조정지역에서 2주택 취득시 8%에서 현재 1~3%로 취득세가 변경되었습니다. 3주택자부터는 조정지역 6%, 비조정지역 4%로 중과됩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혼인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혼인이 인정된 때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한의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이 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세대 구성 기준

 

1가구 1주택 세대 구성기준을 생각할때, 자녀의 주택 수를 내 주택 수에 합쳐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3가지 중 1개 충족시 별도 세대 구성원으로 구분됩니다.

 

  • 자녀가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경우
  • 자녀가 만 33세 이상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의 요건인 경우

 

 

 

자녀의 실거주 의무 확인

 

자녀가 실거주 하고 있는지 상황에 따라 자녀의 부동산 실거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입 주소지 포함해서 출력된 주민등록 초본과 직장 거리와 거주지가 멀어서 실질조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신용 및 교통카드 내역, 관리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요건에서 실거주 요건은 사라졌으며 규제지역의 대부분이 일부 서울 4개구를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