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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납부기한,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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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 구매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신용카드, 분할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장애인, 친환경차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1.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을 구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취득세등록세로 구성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며, 등록세는 자동차 소유자 명의 변경 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취득세: 자동차 구매 시 도로 정비 등 지방세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입니다.
  • 등록세: 차량 소유 명의 변경 등 법적 절차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납부 기한

자동차를 구매한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고를 해야 하며, 취득세 역시 등록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납부 방법

자동차 취등록세는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 직접 방문 납부: 관할 세무서나 차량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납부
  • 은행 납부: 세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납부
  • 온라인 납부: 위택스 또는 지방세 포털을 통해 납부
  • 편의점 납부: 편의점에 비치된 세금 납부 단말기로 납부 가능

 

 

4. 신용카드 납부 방법

신용카드로도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에 맞춰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1. 위택스 접속전자납부번호 입력
  2. 납부 방법 선택 후 신용카드로 납부 진행

 

 

5. 분할 납부 방법

취득세 본세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므로 일시불 납부가 부담스러운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