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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주택이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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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임차인은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제도란?

상생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인이 전월세 인상을 5% 이하로 제한할 때,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 실거주 2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을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조정지역내 취득한 주택 비과세 혜택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해야하며 그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잘 활용하면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임대인은 세금 혜택을 받고, 임차인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및 자격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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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조건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은 최소 2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고,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소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이 일치해야 하며, 주택을 취득한 후 첫 임대차 계약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 계약 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임대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률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전월세가 있는 주택 매입시

전월세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여 임대차를 승계할 때, 상생임대주택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이 되려면 직전 임대차 계약과 다음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동일해야 하며, 임대료 인상이 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변경될 수 있지만, 직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었고, 다음 임대차 계약이 2년 이상이어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신청 방법

  1. 필요 서류 준비: 직전 임대차 계약서와 상생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관할 세무서에 특례적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제출 기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전 계약서와 다음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대료 인상이 5% 이하로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없으며, 해당 서류(직전 계약서와 다음 계약서 각 1부)를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단, 상생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 ~ 2024년 12월 31일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건에 한해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