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계산기준

반응형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로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수입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을 것 같아 오늘 퇴직금의 계산방법과 간편하게 계산하는 계산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소득세와 그외 세금 계산을 간편하게 계산해줍니다. 3개월의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바로 퇴직금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을 계산하기 전에 우선 퇴직금 지급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 근로 유형과는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4대보험 미가입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 육아 휴직이나 질병 등으로 휴직한 경우에도 근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회사를 퇴사하고 재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입사 후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1년이상 계속적으로 근속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직, 일용직, 알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이때 주 15시간 근무는 4주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을 말하며 점심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 규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지급이 보장됩니다.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임금 수준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근무기

for.jungwone.com

 

 

 

 

2.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의 퇴직을 알게되었을 경우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14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14일이며, 기한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신청하셔서 지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3년간 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 시효가 만료 되어 소멸이 되므로 기한내 지급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3.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간 총 근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365)

1일 평균임금 = 퇴사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근무일수

 

퇴직금 계산에서 복잡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평균임금으로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어 계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4.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이동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위 화면에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되어져 나오며 퇴직전 3개월 기간을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제 기본급과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및 연차수등을 입력하시고 평균임금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평균임금이 계산되며 다시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퇴직금이 계산되어져 나오게 됩니다.

 

회사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계산되어지는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퇴직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확인하셔야 정확한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세율)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로서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받는 소득으로, 일시금, 연금, 공제금, 장

for.jungwone.com

 

 

 

5. 퇴직금 지급방법 및 중간정산

 

퇴직금은 개인이 직접 개설한 IRP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게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기존 보유하고 있던 IRP 계좌 또는 신규로 계좌 개설 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주거 목적으로 보증금 부담, 근로자 또는 배우자 및 부양자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중간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로, 구직급여와 고용촉진수당 등을 합해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

for.jungwone.com